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제2금융권 이자환급이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하여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4자리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4자리(YYYY) 출생연도 끝자리
3/18 (월) 3 / 8
3/19 (화) 4 / 9
3/20 (수) 5 / 0
3/21 (목) 1 / 6
3/22 (금) 2 / 7
3/23(토) ~ 모두 신청 가능

 

제1금융권(은행)은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제2금융권(농협,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3종세트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권 대출이자환급, 제2금융권인 중소금용권 대출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자 환급액 및 시기 확인

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중소금융)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대출이자 환급액 및 시기 확인하세요. 

 

 

 

 

 

대출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

이자환급 외에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합니다. 저금리 대출 대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세요. 저금리 대출대환 관련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대상으로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금융(제2금융권) 이자환급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중소금융)에 50%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기존 대출 금리를 보증료 포함 최대 1.2%까지 경감해줍니다.

 

1. 금리
    - 최대 연 20% 이내, 연체 이자율 최대 연 20% 이내
    - 2021년 7월 7일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0%
2. 상환기간
    - 최단: 최소 91일 이상
    - 최장: 최대 30년까지 가능
3. 수수료
    -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
4. 조기상환 수수료
    -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상세정보에 표기)
5. 총대출비용
    - 수수료 포함된 총 대출 비용은 개인 신용평점 또는 조건에 따라 상이
    - 예시: 1,000만원 대출시 총 상환금액 1,200만원이하(연이율 20% 적용)

※ 본 사이트에서 직접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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